
선거 · 기타 형사사건
F시장 후보로 출마한 A는 2018년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B로부터 월세 198만원 상당의 사무실을 선거준비 등 정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불법 정치자금 기부 및 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및 이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A와 B의 사무실 무상 대여 및 사용 행위를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판단하여 각각 벌금 900,000원에 처하고, A로부터는 5,882,516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러나 A, B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이 사건에 연루된 C, D, E에 대한 모든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무실에서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경선운동' 또는 '내부적인 선거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절차적 위반은 증거능력을 배제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F시장 후보로 출마한 A는 2018년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B로부터 월세 198만원 상당의 사무실(총 5,882,51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했습니다. 이 사무실은 A의 선거준비 등 정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제공되었으며, 내부적으로 '선승구전 F시장 A 당선', 'D-OO'와 같은 구호가 부착되기도 했습니다. A, B 및 C, D, E 등은 이 사무실에서 A의 SNS 홍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출마선언문 및 인터뷰 자료 준비, 토론회 답변 자료 작성, 현수막 및 명함 기획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으며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며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및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A, B, C, D, E를 기소했습니다.
정치 활동을 위해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받은 것이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사무실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유사 선거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디지털 증거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 B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900,000원에 처해졌습니다. 피고인 A로부터 5,882,516원이 추징되었고,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해졌습니다. 피고인 A, B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피고인 C, D, E에 대한 모든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무죄 부분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이 F시장 후보 A에게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를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치자금의 불법 기부로 판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무실에서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규제되는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경선운동' 또는 '내부적인 선거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선거운동'의 정의가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외부에 표시된 객관적 행위여야 하며,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한 활동이나 순수한 내부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압수수색 과정의 일부 절차적 위반이 있었으나 이는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은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 등을 의미하며 '기부'는 시설의 무상대여 등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본 사건에서 사무실 무상 제공은 A의 정치활동 지원 목적이었다고 보아 이 조항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유사기관의 설치금지)은 적법한 선거사무소 외에 후보자를 위한 유사 기관 설치를 금지하여 선거운동 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조항 위반 여부는 해당 기관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객관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당내경선운동이나 순수한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I사무실의 활동이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당내경선운동 또는 내부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 및 증거능력에 따르면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및 압수물 목록 교부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일부 절차적 위반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은 엄연히 다른 법률 적용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 후보자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법에서 정한 방식 외에는 어떤 형태로든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기부받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실 무상 대여와 같은 간접적인 이익 제공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부에 드러나는 객관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책을 개발하는 내부적인 준비 활동, 또는 당내 경선 활동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당내 경선은 공직선거와는 별개로 당원 및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이므로 경선 활동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선 활동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공직선거의 당락을 도모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디지털 기기 원본 반출 및 정보 선별 시에는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상세 목록 교부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적 위반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적법절차의 실질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선거 관련 사무실이 '유사기관'으로 인정되려면 외부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부적인 회의나 자료 준비에 그치고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활동은 유사기관 설치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