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이 스포츠센터 남자 탈의실 인근에서 옷을 벗은 채 지나가던 11세 미성년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져 강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2018년 6월 4일 오후 5시 5분경 용인시 수지구의 한 스포츠센터 남자 탈의실 근처에서 피고인 A가 옷을 벗고 걸어가던 11세 피해자 D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져 강제 추행한 사실이 발생하여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추행의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처벌 수위,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주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과 '형법 제298조'가 적용되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작량감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재판 진행 중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른 가납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조항이 적용되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개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그 행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되며 최소 징역 5년 이상의 무거운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법률상 처단형 범위가 벌금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법원 판단에 따라 감경되어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일반적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점, 범행의 종류와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연루될 경우,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