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는 창고 리모델링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근로자 D(68세)에게 4.18m 높이의 지붕 해체 작업을 시키면서 안전벨트, 안전고리 지급, 발판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등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D가 지붕 붕괴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또한 동력분무기 벨트 덮개 미설치, 고소 작업대 가드 및 과상승방지장치 미설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게을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임대업을 하면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창고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던 피고인은 2018년 10월 7일 16시 45분경 4.18m 높이의 지붕 해체 작업을 수행하던 68세 근로자 D에게 안전벨트, 안전고리 등 기본적인 추락 방지 장비 지급 및 착용 지시를 하지 않았고 지붕의 강도가 약함을 고려한 발판 설치나 추락방호망 설치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D는 작업 중 지붕이 무너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달 9일 15시 20분경 중증뇌부종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2018년 10월 15일경부터 16일경 사이 동력분무기의 동력전달부(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고소 작업대에 끼임이나 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나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근로자에게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책임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계·기구 및 고소 작업대 안전 조치 미이행 책임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고소 작업에 대한 추락 방지 조치 및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점이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및 제66조의2(벌칙), 제67조(벌칙)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장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특히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 난간, 덮개, 추락 방호망 등을 설치해야 하며 동력 기계의 위험 부분에는 덮개나 울타리를 설치하고 고소 작업대 등 기계·기구 사용 시에도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고소 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기계·기구의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위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와 제50조(형의 경중)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안전 조치 미흡이라는 하나의 과실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뿐만 아니라 모든 작업자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고소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벨트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작업 시작 전 안전 장비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붕과 같이 취약한 구조물 위에서 작업할 때는 추락 방지를 위한 발판, 안전망 등 추가적인 안전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기계·기구를 사용할 때는 동력 전달부에 덮개를 설치하고 고소 작업대에는 끼임·충돌 방지를 위한 가드 및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기계 자체의 안전 장치를 확인하고 보강해야 합니다. 작업 전 안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현장 관리자는 작업 전, 작업 중 안전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 근로자의 경우 위험 상황 대처 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안전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