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과거 보이스피싱 연루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수출업체의 관세 감면을 돕는다는 거짓 제안에 속아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까지 넘겨주어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3월 초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고차량 수출업체인데 관세 감면을 위해 대신 차량을 구매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고 입금된 대금을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건당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의 C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1년 1월경에도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에 자신의 계좌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건네주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19일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E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고인 계좌로 7,343,289원을 입금하게 했고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730만원을 인출하여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2018년 3월 20일경 피해자 H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피고인 계좌로 810만원을 입금하게 했고 피고인은 이 또한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현금을 전달하면서 자신의 C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까지 함께 조직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조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행위가 사기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제공하고 돈을 인출해 전달한 행위가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았습니다. 과거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에 가담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변제를 약속하고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및 제32조 제1항 (종범)은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기 행위와 그 범행을 도운 종범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행위는 사기 범행을 돕는 행위로 판단되어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3호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한 행위는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해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정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특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하여 그 기간 동안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피해 변제 노력 부양 가족 등의 사정이 고려되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요소들(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과거 전력 취득 이익 여부 피해 변제 노력 반성하는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계좌를 빌려주면 고액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 유사한 금융 사기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연루된 전력이 있다면 이후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 경험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가담할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뿐만 아니라 자금 세탁 환전 물품 대금 처리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계좌를 요구합니다. 어떤 경우든 개인의 금융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타인의 부탁으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사기 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 변제 노력과 반성하는 태도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범행에 가담하기 전 불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