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식당을 운영하는 지인 D에게 아파트 공사 계약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습니다. 이후 E 회사 인수를 핑계로 외상 음식값 1,168,000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회사의 근로자 F와 G의 임금 총 19,400,25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10월 17일경 피해자 D의 식당에서 아파트 배관 공사 계약을 위해 접대비 1,000만 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배관 공사 계약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개인 채무 3,000만 원, 회사 임대료 체납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후 2017년 1월 23일경에는 피해자 D에게 E를 인수했으니 법인카드가 발급되면 나중에 한꺼번에 결제하겠다며 외상으로 음식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E 인수 자금이 없었고 법인카드는 이미 한도 초과로 사용 정지된 상태였으며 해제되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할 예정이어서 음식물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7년 3월 14일까지 총 1,16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로자 F의 임금 12,000,000원, 2017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로자 G의 임금 7,400,254원, 총 19,400,254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F와 G이 E(주)의 근로자이지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E(주) 인수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D로부터 금전과 음식물을 편취했는지 여부, 피고인이 근로자 F와 G의 임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근로자 F와 G이 피고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지인에게서 돈과 음식물을 속여 편취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이 있으나, 일부 피해 변제가 있었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임금 체불 건은 법인 인수 과정에서 법적 판단이 미숙했던 면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 1,000만 원과 음식물 1,168,000원 상당을 받아냈기에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속이는 행위), 착오(피해자가 속는 것), 처분행위(피해자가 재산을 넘겨주는 것),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그리고 기망행위와 재물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사용자가 제36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청산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벌칙 조항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F와 G의 임금 총 19,400,25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및 제109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기죄와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의 경우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하여 그 1/2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낼 경우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일부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그리고 임금 체불 건의 법인 인수 과정에서의 법적 판단 미숙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부가적으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금전 대여 시에는 상대방의 변제 의사 및 능력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약속보다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 재정 상태, 담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변제 기일, 이자, 변제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가능하다면 보증인이나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상 외상 거래 시에는 상대방의 신용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선결제를 요구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외상 대금 미지급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사업자 변경이나 인수 등의 상황에서도 근로관계의 연속성 및 임금 지급 주체에 대한 법적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서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형사 처벌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