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교통사고/도주
유통업체 종업원 피고인 A가 대리운전 기사 B를 발로 차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등)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폭행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9월 9일 새벽 3시경 대리운전 기사 B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자리에 탑승했습니다. 같은 날 새벽 4시 10분경 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피고인이 운전석 위에 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B의 왼쪽 얼굴을 2회, 목을 1회 걷어차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혐의에 있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운전석 위에 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건드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발로 찰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발로 찰 만한 자세를 취하기 어려워 보였던 점, 사건 당시 '저 잘게요'라고 말한 이후 경찰서 도착까지 피해자의 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수면 중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차량 내에서 들린 '야'나 욕설이 특정인을 향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할 동기가 없어 보였던 점, 피해자와 환담 후 잠이 들었으며 심기가 거슬린 것으로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