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용인시 처인구 U에 신축된 V 주택을 분양받은 원고들이 분양업체인 피고 P, Q과 조경 및 주차장 공사를 담당한 피고 R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주택에 분양광고와 다른 내용의 시공(무인택배시스템, 이건시스템 창호, 시스템 에어컨 미설치 또는 일부 미설치) 및 허가/준공 도면과 다른 하자가 존재하며, 조경 및 주차장 공사에도 부실 시공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P, Q은 원고들이 분양대금 잔금 지급을 지체했으므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분양업체인 피고 P, Q이 분양광고 내용과 다른 시공 및 주택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총 2억 7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조경 및 주차장 공사 시공사인 피고 R에게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총 7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P, Q이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잔금 지급 의무와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의무 및 하자 보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들이 이행 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에게 잔금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여러 명의 원고들은 피고 P 또는 Q으로부터 용인시에 신축되는 V 주택을 각각 분양받았습니다. 피고 P과 Q은 분양 과정에서 무인택배시스템, 이건시스템 창호,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4대 설치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분양광고를 배포했습니다. 또한 일부 원고들은 피고 R에게 주택의 조경공사 및 주차장공사를 도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이 주택을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분양광고에 명시된 내용(무인택배시스템, 이건시스템 창호, 시스템 에어컨)이 일부 주택에 시공되지 않았거나, 허가도면/준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더불어 피고 R이 시공한 조경 및 주차장 공사에도 부실 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 P, Q은 원고들이 분양대금 잔금을 늦게 지급했다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택 분양 계약에서 분양광고의 내용이나 모델하우스 설명이 계약 내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입니다. 둘째, 분양된 주택에 허가도면이나 준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부실하게 시공된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입니다. 셋째, 조경 및 주차장 공사 부분에서 부실 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입니다. 넷째, 분양대금 잔금 지급 의무와 분양자의 소유권 이전 의무 또는 하자 보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및 잔금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책임 유무입니다.
법원은 본소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분양광고의 내용이나 모델하우스 설명이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분양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주택의 하자 발생 시 분양업체 및 시공사의 책임이 인정되었고, 분양대금 잔금 지급 의무와 소유권 이전 의무 또는 하자 보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임을 인정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