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와 피고가 혼인 생활 파탄으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으로, 세 명의 자녀(D, E, F)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문제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포기 여부를 조정으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법원의 조정을 통해 양측은 이혼에 합의하고 자녀들의 양육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내용에는 이혼과 함께 피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 지급 요구, 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D, E는 피고, F는 원고), 그리고 F에 대한 양육비로 월 100만원 지급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복수의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배분,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등 다양한 쟁점이 얽힌 복잡한 이혼 상황이었습니다.
혼인 관계 해소(이혼), 세 자녀(D, E, F)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자녀 양육비 부담 방식 및 금액 결정, 비양육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권 구체화,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추가 금전적 청구 포기 여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세 자녀 중 D와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습니다. 양육비는 원고가 피고에게 D와 E를 위해 2017년 1월 1일부터 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급하며, F의 양육비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면접교섭은 D, E에 대해 원고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오후 7시까지, 여름 및 겨울방학 각 6박 7일, 구정 및 추석 연휴 각 1박 2일로 진행하며, F에 대해서는 피고가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오후 7시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혼 관련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어떠한 금전적 청구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하고, 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등에 대한 상세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양측이 모든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분쟁의 여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합의된 결과입니다.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부모는 이혼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부모가 분리하여 맡도록 조정되었는데,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한쪽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각자의 자녀에 대해 정기적인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 일방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여러 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며, 본 사건은 혼인 생활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가사소송법 (조정): 가사사건은 소송 외적으로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확정 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부여됩니다. 본 사건은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되어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혼 시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자녀의 나이, 의사, 부모와의 유대 관계 등을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분리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결정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한 번 정해진 양육비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경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본 사건처럼 상호 합의에 의해 증액 청구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 교류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적인 시간, 장소, 방법 등을 미리 명확하게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방학이나 명절 등 특별한 기간의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정해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은 소송보다 유연하게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며, 복잡한 사안일수록 상세하고 구체적인 합의를 통해 미래의 갈등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같은 금전적 청구를 상호 포기하는 합의는 추후 분쟁을 종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