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 BE, T, BG가 여러 불법 행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심리된 사안입니다. 피고인 BE는 사기, 대부업법 위반, 한국마사회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T은 주로 통신사들을 기망한 사기 혐의로, 피고인 BG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양형부당)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E와 BG에 대한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T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BE와 BG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인 T은 통신사들을 상대로 한 휴대폰 개통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통신사들이 가입자의 중도 해지를 예상했고 실제 휴대폰 사용을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으며,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위약금이나 보증보험 등으로 보전되므로 기망 행위나 손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E와 BG에 대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직권으로 검토하여 경합범(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처리의 적절성을 다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E, BG에 대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BE에게는 판시된 2013고단951호의 각 죄(각 사기죄 및 대부업법 위반죄)와 2013고단3121호 중 제2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1년을, 2013고단3121호 중 제1죄(한국마사회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으며, 총 9,076,425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BG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총 9,076,425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T의 항소와 피고인 BE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BE와 BG는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중 일부가 파기되어 새로운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경합범 처리 등에 따른 형량 조정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T은 통신사 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8개월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