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이 이중 주차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다 피해자와의 실랑이 끝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025년 3월 1일 19시 50분경, 한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이중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현장에 도착하여 바로 차량을 옮기지 않고 소리 지르는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피고인이 주차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주차 문제로 인한 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조항은 사람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유형력 행사(물리적 힘을 사용하는 행위)를 폭행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아 넘어뜨린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의 선고와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동을 통해 벌금을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벌금 50만원을 내지 못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5일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벌금형이 실질적인 강제력을 갖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이 규정은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납부를 미리 강제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고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주차 시비와 같은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대화나 관리사무소, 경찰 등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리적 폭행은 정당방위 상황이 아니라면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예: 촬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더라도 폭력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