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요양보호사 A가 요양병원 환자 E에게 약 복용 문제로 화가 나 플라스틱 빗자루로 이마를 다치게 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B요양병원에서 피해자 E의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1일 12시 20분경, 피해자가 약을 먹지 않고 바닥에 뱉어 놓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총 길이 약 50cm의 플라스틱 빗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한 차례 밀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이마에 약 4cm가량의 열상을 입었으며,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했고 6바늘을 꿰매야 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환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가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요양보호사로서 환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복용 문제로 환자에게 빗자루로 상해를 입힌 점을 인정하여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한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플라스틱 빗자루'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빗자루는 일반적으로 위험한 물건이 아니지만,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특수상해죄는 상해죄의 가중처벌 규정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 상해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률상의 감경 이외에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판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재량적 감경입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법률상 감경이 적용될 때 '징역 또는 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를 자백하는 등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 법원이 이러한 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요양보호사와 같은 돌봄 종사자는 환자를 보호해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환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일반 상해죄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화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체적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으며, 특히 취약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빗자루와 같은 일상용품이라도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어 특수상해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경우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피해 정도나 범행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