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B는 이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마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온라인 게임머니, 물품 판매 사기 및 에어컨 렌탈료 미납 사기 등 여러 범행을 저질러 2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8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특정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전 사기 범죄로 징역형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여러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마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온라인 게임머니, 물품 판매 사기 및 물품 렌탈 사기를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 벌금 10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F에게 8만 원, G에게 20만 원, H에게 10만 원, I에게 8만 원, J에게 4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22명의 피해자에게 28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히고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보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는 온라인에서 게임머니나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거나, 렌탈료를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에어컨을 빌려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B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그 처벌 방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사기 범죄들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으로 정해졌으며, 특히 판결이 확정된 이전 죄와 현재 재판 중인 죄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이 결정됩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벌금과 구류의 병과):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벌금형이 선고될 때, 법원은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제3항(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 법원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이에 해당하며, 가집행 선고로 즉시 집행력을 가집니다.
온라인 거래 시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이나 선입금을 유도하는 판매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사기범의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온라인 사기 예방을 위해 판매자의 과거 거래 내역, 신뢰도, 연락처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직거래나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렌탈 계약 등 금융 거래 시에는 자신의 경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소액이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