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약 6개월간 교제한 피해자 B에게 결혼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술에 취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습니다. 피해자 B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도어락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B를 폭행하고 피해아동 C가 보는 앞에서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약 6개월간 교제하던 중 2024년 3월 30일 오후 10시 36분경 전화 통화로 결혼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경부터 11시 50분경까지 피해자 B의 주거지를 찾아갔습니다.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문 열어, 야, 문 열라고"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렸고, 열쇠 수리공을 불러 시가 미상의 현관문 도어락을 손괴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했습니다. 침입 후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아동 C가 안방 문틈 사이로 지켜보는 가운데 "애새끼고 개새끼고 던져버린다"고 폭언하며 안방으로 다가가려 했고, 이를 막는 피해자 B의 왼쪽 목덜미를 잡아 소파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입니다. 특히 결혼 거절로 인한 감정적 격앙이 범죄로 이어진 점, 피해 아동이 현장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추후 피해자와의 혼인 신고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 미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으며, 아동복지법상의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감정적 문제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피해자와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사건 이후 피해자와 혼인 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 관련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 도어락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관문 도어락을 부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3.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 앞에서 어머니를 폭행하고 "애새끼고 개새끼고 던져버린다"는 폭언을 한 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거침입, 재물손괴, 아동학대 세 가지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5.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하루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7.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8. 형법 제51조(양형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깊은 뉘우침, 피해자와의 혼인 신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결혼 거절 등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하거나 폭언하는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이 있는 상황에서 부모에게 폭행하거나 아동에게 폭언하는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로 간주되어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범행 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나 혼인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