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저금리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가 보낸 저금리 대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 대출 문의를 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위해서는 카드 출금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며 피고인 명의의 B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2년 6월 23일 06시경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 사건 카드를 택배박스로 포장하여 놓아두었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가 카드를 사용해 피고인 계좌에서 돈이 입금되고 출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고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평택경찰서에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검사는 이 행위를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대여의 고의와 대가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카드를 넘겨준 후 즉시 카드 반환 여부를 문의했고, 사기 피해를 인지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대여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위반 여부입니다. 이 법 조항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의 대여'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대가'란 대여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법원은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가 접근매체 대여와 그에 대한 대가 수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해당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해 카드를 교부한 것이지, 카드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에게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고의와 대가의 인식이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비밀번호, OTP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출금 한도 확인' 또는 '대출을 위한 신용등급 확인' 등 어떤 명목으로도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출을 빌미로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해당 연락처를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수로라도 접근매체를 넘겨준 경우,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카드 정지 및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가를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