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양육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던 8세, 9세 여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2일 오전 11시 35분경 평택시의 한 공원 놀이터에서 피고인이 당시 8세, 9세의 어린 소녀들에게 다가가 성기나 속옷을 언급하며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아동에게 한 성적 발언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고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금지 및 처벌): 이 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8세, 9세 아동들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과형상 일죄):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를 구성하거나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한 가지 언행이 두 명의 아동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법률적으로 하나의 죄로 판단하여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노역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 명령이 내려진 근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벌금 상당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특정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 관리받아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사건 범죄 또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보안처분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관련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들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어떠한 언행도 아동학대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아동에게 부적절하거나 성적인 언행을 목격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 아동은 심리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동보호기관이나 관련 상담기관을 통해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이전 전과가 없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벌금,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치료강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