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던 원고가 근골격계 질환을 진단받고, 회사가 안전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질병이 악화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6월 피고 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제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4년 5월 '좌측 및 우측 수근관증후군, 좌측 및 우측 외상과염' 진단을 받았고 2016년 4월 '좌측 및 우측 삼각섬유 복합체 파열, 좌측 및 우측 내상과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5월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양측상지)'으로 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 중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업무가 근골격계에 큰 부하를 주고 유해요인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작업환경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아 자신의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사용자로서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114,197,051원(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위자료 포함)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원고의 업무를 변경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근로계약상 신의칙에 따른 안전배려의무 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담당한 업무가 손목, 팔꿈치 등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원고의 상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의 상병이 피고 사업장의 작업환경에서 통상 예측될 수 있었다거나 피고가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이전 경력, 업무 내용 및 강도가 성인 남성에게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수행 시 질환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자료가 부족했고 피고가 유해요인조사,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등을 실시했으며 원고의 상병 진단 후 업무를 변경한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나 불법행위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