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호남 출신 회원들로 구성된 친목 단체인 A단체에서 차기 회장 선출 및 현 회장과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의 절차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B는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 A단체와 함께 피고 C(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원고들이 지위 부존재를 주장) 및 피고 D(기존 회장)의 회장, 이사, 회원 지위가 부존재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B가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원고 A단체가 제기한 소송 역시 원고 B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차기 회장 선출은 기존 정관에 따른 간선제 방식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 C 제명 및 피고 D 해임, 정관 변경 등의 임시총회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A단체는 호남 출신 및 인근 거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친목 단체입니다. 2017년 피고 D이 A단체의 제13대 회장으로 선임되어 2019년 12월 31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2019년 5월 17일 A단체의 이사회는 피고 C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고, 같은 해 5월 28일 임시총회에서 피고 D은 피고 C에게 당선증을 수여하며 차기 회장 선출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B를 포함한 A단체 회원 150명은 2019년 9월 10일 당시 회장이던 피고 D에게 정관 변경, 피고 C 제명, 집행부 해임 등을 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피고 D은 9월 16일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 B 등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 권한을 위임받은 감사 F, G은 2019년 9월 19일 9월 26일자 임시총회 개최를 회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2019년 9월 26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는 정관 변경(회장 선출 방식을 총회 직접 선출로 변경), 피고 C의 회원 제명, 피고 D의 회장 및 이사 해임,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 H의 선임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어서 비상대책위원장 H는 2019년 10월 18일 새 임원 선출을 안건으로 10월 29일자 임시총회 개최를 통지했고, 10월 29일 임시총회에서 원고 B가 A단체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단체와 원고 B는 피고 C이 A단체의 회장, 이사, 회원으로서의 지위가, 피고 D이 회장 및 이사로서의 지위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B가 피고들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이 법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는 적법한 소송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B가 단체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2019년 5월 피고 C이 A단체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절차가 A단체의 구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2019년 9월 26일 임시총회에서 피고 C의 회원 제명, 피고 D의 회장 및 이사 해임, 그리고 정관 변경 결의가 적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2019년 10월 29일 임시총회에서 원고 B가 A단체의 회장으로 선출된 절차가 구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먼저, 원고 B가 피고들의 지위 부존재 확인을 개인적으로 청구한 것에 대해,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 확인 소송은 그 단체를 상대로 해야 하며,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단체에 효력이 미치지 않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원고 A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B가 A단체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소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차기 회장 선출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단체의 구 정관은 회장 선출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창립 이래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점, 2019년 5월 17일 이사회에서 피고 C이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점, 2019년 5월 28일 임시총회에서 당시 회장이었던 피고 D이 피고 C에게 당선증을 수여하며 선출을 선언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2019년 9월 26일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피고 C 제명, 피고 D 해임 및 정관 변경 결의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구 정관에 따르면 이사의 해임 및 회원의 제명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이, 정관 변경은 재적회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 찬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출석 회원 수에는 구 정관 제7조 제2항의 '자필 서명한 서면'에 반하는 전화 위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위임장의 형식과 작성일에 여러 문제가 있어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9월 26일 임시총회 결의가 부적법하므로 당시 A단체의 회장은 여전히 피고 D이었고, 그 이후인 2019년 10월 29일 임시총회는 적법한 회장이 아닌 비상대책위원장 H에 의해 소집되었으며, 구 정관의 회장 선출 절차(간선제)를 위반하여 원고 B가 직접 선출된 것이므로 원고 B의 회장 선출 또한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확인의 이익' 및 '비법인 사단의 총회 결의 유효성'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비법인 사단(친목 단체, 동창회 등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서 임원 지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