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양육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세 아들이 '나가라'는 말에 화가 나 발로 얼굴을 차 신체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편의점에서 말다툼 중 다른 손님의 얼굴을 밀쳐 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21일 밤, 2세 아들 B가 자신에게 '나가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아들의 얼굴을 걷어차 넘어뜨렸습니다. 이후 '부부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2020년 1월 21일 밤, 편의점에서 42세 피해자 I와 어깨가 부딪쳐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얼굴을 들이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 및 피고인의 저항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편의점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학대 주장에 대해 만 2세 7개월의 어린 아동에게 발로 얼굴을 힘껏 밀어 넘어뜨린 행위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동학대 발생 후 약 54분 만에 범행 장소에서 목격자의 진술과 동영상을 토대로 체포한 것은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춘 적법한 공무집행이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폭행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시비 중 피고인이 먼저 얼굴을 밀친 행위는 공격적인 성격을 띠므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세 아들을 학대하고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며 폭행한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도의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는 것은 아동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형법」 제136조 제1항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처벌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공무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포함합니다. 셋째, 「형사소송법」 제211조는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는 범죄 실행 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임을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넷째,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는 폭행죄를 규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사회봉사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도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특정 사정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는 피해 아동의 나이가 어리고 방어 능력이 부족한 점, 신체적 손상의 정도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신체에 손상을 준다'는 것은 상해에 이르지 않아도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소한 폭력이라도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는 범죄 행위를 마친 직후 또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매우 밀접한 단계에서 범인이라는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폭력 행사도 포함될 수 있으며,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위법하지 않은 한 그에 저항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폭행죄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적 성격의 행위여야 하며,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공격적인 성격을 띠거나 과도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