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피고가 친목 단체의 임시총회 회의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다른 운영위원과 다투다가 이를 말리던 원고를 밀쳐 상해를 입히고 휴대폰을 파손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치료비, 휴대폰 수리비 및 위자료를 포함한 총 3,777,17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7년 9월 1일 오후, 평택시에 있는 회의실에서 G사업회 임시총회가 열렸습니다. 피고는 술에 취한 상태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다가 운영위원 H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고가 H과 다투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려던 원고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원고는 좌측 어깨와 위팔, 손목 등에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원고가 들고 있던 휴대폰도 날아가 파손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상해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의 폭행 행위가 원고의 상해 및 재물 손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청구한 목장 관련 추가 지출 및 휴대폰 교체 비용이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777,170원과 이에 대한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12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치료비, 휴대폰 수리비 및 위자료가 지급 결정되었습니다. 추가로 청구된 목장 운영 관련 비용과 휴대폰 교체 비용은 인과관계 부족 또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이 깊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폭행 행위는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발생한 신체적 상해 및 재산상 손해(치료비, 휴대폰 수리비)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이후의 지연손해금 이율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가 적용되어, 판결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교적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유사한 폭행 상황에서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해 진단서, 파손된 물건의 사진, 수리비 영수증, 목격자 진술, 사건 당시의 영상 자료 등이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손해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 목장 운영 손해나 추가 휴대폰 교체 비용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인과관계 증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폭행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약식명령 확정 등)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는 피해자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폭력 행위의 경위와 결과, 상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