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경영 위기에 직면한 자동차 회사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력 감축을 추진하자, 해당 회사 내 노동조합 지부가 이에 반대하며 폭력적인 옥쇄파업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급 단체인 노동조합 본부가 적극적으로 파업을 지원하고 가담했습니다. 회사는 불법 파업으로 인한 막대한 조업 중단 손해에 대해 상급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파업의 목적과 수단이 모두 정당성을 잃은 불법 쟁의행위라고 판단하며, 상급 노동조합의 책임을 인정하여 약 3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09년 2월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2,646명 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노사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H지부는 2009년 4월 쟁의발생 결의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으나,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행정지도를 받거나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H지부는 2009년 4월부터 간헐적 파업을 시작하여 5월 21일 총파업에 돌입했고, 5월 22일부터 평택 본사 공장을 정문 봉쇄 및 옥쇄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원고가 5월 31일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퇴거를 요청했으나, H지부 조합원 약 900명은 이에 불응하고 8월 6일까지 공장 출입구를 컨테이너 등으로 봉쇄한 채 쇠파이프, 화염병 등을 제작·사용하여 공장을 점거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원고는 조업을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 C노동조합은 상급 단체로서 위원장 및 주요 간부들을 통해 H지부의 불법 파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주요 가담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조합 지부의 옥쇄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여부, 상급 단체인 C노동조합이 하급 지부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산정 방식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H지부의 옥쇄파업이 경영상 정리해고에 대한 반대로서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 그 목적과 수단 모두에서 정당성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급 단체인 C노동조합은 이러한 불법 파업을 주도하고 지원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며, 손해배상액은 회사의 책임도 일부 고려하여 60%로 제한하여 약 33억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1.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관련)
2.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손해배상 책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민법 제35조 제1항 관련)
3.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책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