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B는 이전 사기죄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상태에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트위터와 엑스(X)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계좌에 현금이 없고 퇴근 후 바로 갚겠다" 또는 "회사에 문제가 생겨 소액을 도와주면 금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8천만 원 이상, 4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3천만 원 이상, 그리고 H로부터 3천만 원 이상을 편취하여 총 3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특정 피해자들에게는 합의금 또는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는 2024년 12월 28일부터 2025년 6월 8일까지 약 6개월간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는 주로 트위터나 엑스(X)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으며,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여 신뢰를 얻은 후 점차 금액을 늘려갔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 "현금만 있고 계좌는 막혔다", "퇴근 후 바로 갚겠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고, 심지어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고소를 빌미로 추가 금전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도록 유도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피해자들이 뒤늦게 사기임을 알아채고 고소하려 하자, 피고인은 "고소하면 돈을 못 받는다"며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끈질기게 연락하여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기망 행위로 인해 총 11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3억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상황을 가장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 사기 범행으로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범행 수법의 악질성, 피해 규모,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및 고소 취하 종용 등 범행 후의 정황들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명령의 적절성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 신청인 F에게 합의금 5천 7백만 원, G에게 편취금 3천 2백 1십 1만 7천 원, H에게 합의금 3천 5백 7십 8만 7천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이 배상 명령은 즉시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리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고 징역형 복역 중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도박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지속한 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도록 종용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도록 협박한 점 등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상당한 금액이 미변제 상태이며, 범행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다", "바로 갚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은 피해자들이 돈을 빌려주게 만든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돈이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를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각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이 여러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심리하고 처벌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2025고단521, 705, 759 사건으로 각각 기소된 여러 사기 범행들이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다수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처벌과 형량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법률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배상명령):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에 대해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따로 제기할 필요 없이 형사 절차 내에서 신속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 B는 유죄 판결과 함께 F, G, H 세 명의 피해자에게 합의금 또는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받았으며, 이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가집행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배상명령은 피해 회복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가석방 중 재범의 양형 가중 요소: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복역하다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동일한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판단됩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고, 교정의 기회를 저버렸다고 보아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주요한 요소가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과와 가석방 중 재범 사실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온라인에서 갑작스럽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즉시 상환을 약속하며 급전을 유도하는 메시지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 간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소득 증명, 재산 유무 등)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친분이나 호의에 기대어 돈을 빌려주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가해자와의 대화 내역, 송금 내역, 계좌 정보 등 모든 증거 자료를 빠짐없이 보존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회유하거나 협박하더라도 이에 굴복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 취하 이후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가해자에게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등을 빌려주는 행위는 금융 사기의 공범이 되거나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