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동거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엑스터시)를 여러 차례 매매하고, 무상으로 교부하며, 직접 투약하는 등 다양한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이전에도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여러 범죄사실을 검찰이 한꺼번에 기소하지 않고 나누어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6,148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및 추징금 2,083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동거하는 사이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22년 12월 초부터 2022년 12월 22일까지 공동으로 엑스터시 200정을 700만 원에 구매하는 것을 비롯하여, 총 9회에 걸쳐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매했습니다.
2022년 12월 16일부터 2023년 3월 19일까지 공동으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총 7회 매매하고 케타민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18일부터 2023년 3월 29일까지 G라는 마약 판매책에게 현금 250만 원을 주고 케타민 5g을 구매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매했습니다.
2023년 3월 초, 피고인들은 H에게 가품 엑스터시에 대한 보상으로 케타민 약 10g을 '던지기' 방식으로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2022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 사이에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J으로부터 케타민 약 20g을 36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2022년 12월 9일,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매수한 케타민 약 20g을 성명불상자에게 483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10일 구미시의 한 건물에서 엑스터시 1정과 케타민 불상량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8월 3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년 12월 14일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23년 12월 6일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4년 2월 6일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이미 자백하고 관련 증거도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들의 여러 범죄사실을 한 번에 기소하지 않고 나누어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148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과 추징금 2,083만 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피고인들의 여러 범죄사실을 나누어 기소한 것이 수사 진행 상황과 참고인 조사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소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의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범행 주도성, 범행 횟수, 거래 금액의 규모, 이전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이 양형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