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2022년 6월 3일 새벽 경기 여주시의 한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112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가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몸을 밀쳤습니다. 또한 E 경장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노래방 밖으로 나온 이후에도 계속 욕설하고 몸을 밀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2년 6월 3일 새벽 1시 30분경 경기 여주시의 한 주점에서 '손님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여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는 피고인 A에게 귀가를 권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E 경장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손으로 E 경장의 몸을 밀쳤습니다. 이어서 E 경장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주점 밖으로 나온 이후에도 '씨발놈아 어린놈아 개새끼야 무릎 꿇고 사과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E 경장의 몸을 밀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의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처벌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죄를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습니다. 집행유예는 즉시 감옥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된 형이 효력을 잃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인에게 음주 문제가 범행의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하여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교육적 조치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이더라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므로 이들의 지시나 권고에 반드시 따르고 존중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찰관을 포함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해 폭력이나 욕설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공무집행 과정에서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폭력이나 욕설이 아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본 사례와 같이 알코올 문제가 범행의 배경이 되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알코올 치료나 관련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폭행의 정도가 가볍더라도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일반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