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피고인 A는 자신의 차량 앞에 소변을 보던 피해자 E(17세)가 자신을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다툼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계속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을 치고 발로 몸을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폭행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10월 9일 새벽 1시 50분경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한 식당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 A의 차량 앞에 피해자 E가 소변을 보던 중 자신을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A와 E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가 E를 폭행했고, 이후 피고인 B가 이 싸움을 말리려다가 피해자 E가 계속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E를 추가로 폭행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각자의 행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무엇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싸움이 발생한 경위와 동기, 각 피고인의 개입 경위와 가담 정도, 폭행의 정도와 피해 결과, 피고인들의 자백과 반성, 범죄 전력,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은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위뿐만 아니라, 머리채를 잡거나 밀치는 등 신체에 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치며 몸을 걷어차는 등의 행위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만 원당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대한 조항입니다. 이는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벌금형의 집행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타인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특히, 감정적인 시비나 언쟁 중에 욕설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여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다툼을 중재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흥분하여 상황을 더 악화시키거나 직접 폭력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은 더욱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