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원고가 자신의 해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직책수당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회장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이미 동별 대표자 지위를 상실했기에 과거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해임 사유의 정당성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시물임을 인정하여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 A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1년 8월 10일,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임 결의에 따라 회장 직위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해임 결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임 무효 확인과 함께, 해임으로 인해 받지 못한 직책수당 240만 원 및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된 해임 공고문으로 인한 명예훼손 위자료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24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고 해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며, 해임 결의가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간섭 및 지시 행위가 있었고, 해임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공고문 게시는 입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적법성, 해임 사유의 정당성, 해임 절차상의 하자 여부, 해임 결의가 비례의 원칙 등 위반인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해임 공고문 게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직책수당 관련 손해배상 청구 및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미 동별 대표자 지위를 상실하여 회장 해임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관리사무소장 및 근로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위반되는 부당한 지시·간섭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임 사유가 정당하고, 해임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게시한 해임 공고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