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와 피고 학교법인 B가 체결한 C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증축공사 설계용역 계약이 피고의 해지 통보로 종료된 후, 원고가 미지급된 설계용역비(기성금)를 청구하고 피고는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상계 항변을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기성금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지체상금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상계한 후 잔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7월 1일 피고 학교법인 B와 C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증축공사 설계용역계약(계약금 73,975,700원, 완수일 2019년 11월 7일)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2020년 4월 10일 원고 A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해지 전까지 수행한 설계용역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가 설계 용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현장조사 등을 누락했으며, 계약 완수일자를 지키지 못하여 지체상금이 발생했다며 지체상금 14,906,040원을 원고의 기성금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 해지 시점까지 원고가 수행한 설계용역의 기성고 산정액수와 피고가 주장하는 지체상금의 타당성 및 감액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의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지는지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해지 시점까지 수행한 설계용역의 기성금을 54,554,044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학교법인 B의 지체상금 14,906,040원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기성금 채권과 상계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39,648,0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4월 11일부터 2021년 9월 29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청구한 설계용역비 중 일부인 39,648,004원을 지급받게 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의 기성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미지급 용역비(기성금) 산정, 지체상금 발생 여부 및 그 금액, 그리고 양 당사자 간의 채권 상계 여부가 주된 법률적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지체상금과 별도로 신규 설계용역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에 근거하여 원고의 기성금 채권과 피고의 지체상금 채권이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최종 지급액이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적용했습니다.
설계용역 계약 해지 시에는 해지 시점까지의 기성고(완성된 부분의 비율)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전문 감정인의 평가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완수일자를 지키지 못하면 지체상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계약 상대방은 별도의 손해를 입증하지 않고도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되기 어려우므로, 계약 이행 지연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계는 서로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채권을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행위로,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여러 채권과 채무가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완수일자, 지체상금률, 지체상금 발생 조건 등을 명확히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경 사항이나 지연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