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가 피고 동물병원 공동 운영자들에게 미지급 의료기기 대금 7,6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실제 매도인이 중간 판매업자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동물병원을 개원하면서 중간 판매업자 F을 통해 15종의 의료기기를 공급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F과 두 종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하나는 F이 운영하는 'G'을 매도인으로, 다른 하나는 '주식회사 A'를 매도인으로 하는 계약서였습니다. 피고들은 'G' 명의의 1차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상의 G 계좌로 총 7,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자신을 매도인으로 하는 2차 계약서를 근거로 피고들에게 미지급 의료기기 대금 7,600만 원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료기기 매매계약에서 두 가지 버전의 계약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제 매도인이 누구인지, 즉 계약의 진정한 당사자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의료기기 매매계약의 실제 매도인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아니라 중간 판매업자인 G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들에 대한 의료기기 대금 7,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