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C이 A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대출금을 모두 갚지 못하자, 피고 B가 C의 채무를 인수하여 A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의 경매를 통해 A가 일부 금액을 배당받았지만 남은 채무가 있었고, A는 약정금 미지급을 이유로 B에게 나머지 금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B가 A에게 약정에 따라 남은 채무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 C는 A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 4천만 원을 연 24%의 이자로 차용하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2016년 12월 22일 피고 B, C 그리고 원고 A는 B가 C의 A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여 총 2억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월 2부(연 24%)의 이자를 2017년 3월 말까지 지급하고, 담보 부동산의 임의경매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B가 전부 책임지기로 약정했습니다. 약정 후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2017년 8월 23일 A가 1차 차용금 채권에 대해 143,328,461원, 2차 차용금 채권에 대해 79,363,975원을 배당받았습니다. 배당금은 이자 및 원금에 충당되었고, 그 결과 1차 차용금 중 42,341,675원, 2차 차용금 중 13,471,093원이 미회수 상태로 남았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약정에 따른 나머지 채무액인 55,707,56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B는 A의 청구가 부당하다며 담보된 채권만 인수했고, A와 C가 공모하여 일부 담보를 말소하고 대출금 연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와 체결한 채무인수 약정에 따라 C의 나머지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55,707,564원 및 이에 대해 2017년 8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해당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약정에 따라 남은 원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약정금' 청구에 해당하며, 피고 B가 원고 A와 '약정'을 통해 C의 채무를 인수하고 직접 A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는 민법상 '채무인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특히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을 약속한 '병존적 채무인수'에 가깝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채무인수'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자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며, 채권자와 인수인의 합의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율에 관하여 연 24%가 적용되었는데, 이는 당시 이자제한법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범위 내에 있는 합법적인 이자율로 판단됩니다.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물권입니다. 경매를 통한 '배당금'이 발생했을 때, 민법상 '변제충당'의 원칙에 따라 이자가 발생한 채무는 원금보다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그 후에 원금에 충당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배당금을 계산하여 최종 잔존 채무를 확정했습니다.
개인이 채무를 인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기로 약정할 때에는 약정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인수의 범위, 조건, 책임 소재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담보물의 처분이나 경매로 인한 손실까지 책임지기로 약정했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 약정서의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모든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히 반영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인수 후 담보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배당금을 통해 변제되는 채권의 종류와 순서(이자, 원금)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종적으로 남는 채무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