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했으며 배우자에게 상습적으로 흉기를 사용해 위협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B는 남편인 피고인 A와 함께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와 B의 응급실에서의 위력에 의한 의료 방해 여부, 피고인 B와 A의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정당성 여부, 피고인 A가 배우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 및 그 상해의 정도, 그리고 피고인 A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이전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2018년 8월 24일자 특수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각 범죄(상해, 다른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특히 상습적인 배우자 폭행과 음주운전 재범 등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범죄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죄를 저지른 점이 무거운 형량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남편과 함께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했으나, 초범이 아닌 점과 함께 사회봉사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