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피고들과의 건물 건축 총괄 관리감독 용역 계약에 따라 1억 8천만 원의 용역비를 받기로 했으나 4천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1억 4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4년 4월 27일경 피고들과 전남 고흥군 H 외 5필지에 대한 건물 6채 신축 공사의 현장 총괄 책임 및 관리감독 업무 계약을 맺고, 1채당 3천만 원씩 총 1억 8천만 원의 용역비를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12월 말일까지 업무를 이행했음에도 피고들이 4천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물 건축 공사현장 관리감독 용역 계약 체결 여부와 원고의 업무 이행 사실, 그리고 미지급 용역비 1억 4천만 원의 존재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과의 용역 계약 체결 사실 및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장한 용역비 1억 4천만 원의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는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원칙적으로 그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과의 용역 계약 체결 사실, 계약 내용, 원고의 용역 제공 사실, 그리고 미지급된 용역비의 존재를 주장했으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증명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었습니다.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에 따르면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며, 보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 내용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보수 약정 자체가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용역 계약 체결 및 미지급 용역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계약 체결 사실이나 용역 수행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구두 계약도 유효하지만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중요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 내용(용역 범위, 기간, 보수,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메시지, 회의록, 작업 보고서, 사진 등은 용역 제공 사실과 계약 내용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일부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잔금 청구를 위해 전체 계약금액과 지급받은 금액을 명확히 할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