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 조직은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명의 도용으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대출을 받아 돈을 입금하고 수표로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2월 29일 오후 11시 30분경 안양 인덕원역 앞에서 피해자 B를 만나 총 2천8백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유인책은 피해자 B에게 'C카드 신청 문자'를 보낸 후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대출을 받아 돈을 입금하고 수표로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속였습니다. 이 제안을 받은 피고인 A는 2024년 1월 말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A는 2024년 2월 29일 피해자 B로부터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과 1백만 원권 자기앞수표 8장 총 2천8백만 원을 건네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으로 활동하여 피해자로부터 2천8백만 원 상당의 수표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변론 종결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의 전모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피해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 B를 기망하고 수표를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일정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500만 원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집행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및 제3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려워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신분증이나 개인 정보 노출 없이 현금을 전달해달라는 요청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등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특정인에게 전달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돈만 전달하는 일'이라고 해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런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본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의 범행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현금을 대신 받아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일자리를 찾다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항상 의심하고 확인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