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A 주식회사가 C 공장 신축공사에 필요한 소방 자재를 공급했으나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주식회사 B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자재대금 1억 8백여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부당이득 반환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D가 발주한 'C 공장 신축공사'를 E(주)가 도급받았고 이 공사 중 소방시설 공사는 주식회사 B가 맡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과거 거래 관계가 있던 'F'의 요청으로 2024년 6월경부터 2024년 9월경까지 주식회사 B가 진행하던 소방시설 공사에 필요한 스프링클러 배관 등의 자재를 제작하여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B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지 못하자 주식회사 B와 직접적인 계약은 없었더라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주식회사 B에게 자재대금 108,682,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만약 이 법률들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주식회사 B가 법률상 원인 없이 자재를 공급받아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으로서 같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소방 자재대금 108,682,600원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자재를 공급받아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자재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 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은 소방시설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하도급법상 직접 청구권 요건 충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G 주식회사와의 협약서에 따라 원고가 제공한 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 법률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이 조항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하수급인(수급사업자)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법률상 직접 청구권의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및 제2조 제4호 단서 제라목: 이 조항 역시 하도급대금 직불에 관한 규정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단서 제라목에 따라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소방시설공사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본 사건과 같이 소방시설 공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의 원칙 (민법 제741조 등): 어떠한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G 주식회사와의 공사협약서에 기초하여 원고가 제공한 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가 자재를 받은 것에 대한 나름의 법적 근거(G 주식회사와의 계약)가 있다고 법원은 본 것입니다.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재 공급이나 하도급 거래 시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고 당사자 간의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재 공급 시 거래 상대방과 대금 지급 주체를 명확히 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래처원장 작성을 통해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특별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법률의 적용 범위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은 소방시설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하도급법상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요건들을 충족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할 때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해 내가 손해를 입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잡한 거래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