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망인의 상속인들이 대여금 채무를 상속받았으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변제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는 피고들이 일부 변제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한 2억 5천만 원의 대여금을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 D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들이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어 2013년 7월 5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었고, 2023년 7월 5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며,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백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래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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