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공사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사건, 피고의 항변은 기각되고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원고는 피고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만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후 26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공사내역이 계약 당시와 다르다며 정산합의를 취소한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정산합의를 했으므로, 원고의 공사내역이 다소 다르더라도 피고는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항변은 원고의 기망이나 착오가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학채 변호사
윤학채 변호사 안산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8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8
전체 사건 97
채권/채무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