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노인 요양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로, 퇴직한 근로자 3명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이 별개여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경기 군포시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노인 요양 복지시설(C, D)을 운영하는 사용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20년, 2021년, 2022년 연차미사용수당 총 2,052,400원, 근로자 F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 1,813,760원, 근로자 G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 3,020,96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C, D, H이 별개의 사업장이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세 사업장이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위치하며 인적, 물적 설비를 공유하고 근로자들이 상호 업무를 대신하는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D, H이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따라서 퇴직 근로자들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시 금품을 제때 청산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들의 연차미사용수당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기한 연장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와 벌금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이 사건에서는 3명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행위가 각각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한 것입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등 금품 청산 의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기일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판단 기준: 여러 사업장이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고, 같은 장소에 위치하며, 인력과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근로자들이 상호 업무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 주체가 동일하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예: 상시근로자 5인 이상)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 보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법규정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미지급된 수당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제때 지급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근로자는 미지급된 임금이나 수당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 또한 근로자와의 합의 내용이나 금품 지급 내역 등을 명확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