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피고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원고가 매수한 뒤, 해당 토지 지하에서 다량의 폐기물과 일반 사토로 처리하기 어려운 불량토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토지의 불완전한 인도를 이유로 피고에게 폐기물 및 불량토 처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에게 17억 4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를 2020년 11월 20일 원고에게 4,111억 1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에 업무복합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2022년 6월 14일 원고보조참가인과 공사도급계약을 맺었고, 원고보조참가인이 2022년 10월 시험 터파기를 하던 중 토지 지하에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과 일반 사토로 처리할 수 없는 불량토가 다량 매립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매립물의 처리비용을 요구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토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과 불량토는 토지가 통상적으로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객관적 성상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토지를 인도한 것이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고의로 폐기물 등을 매립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택지조성 과정 및 폐기물 반출 과정에서의 일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보조참가인의 경우, 소송 결과가 그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고의 또는 은폐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