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재건축된 건물의 공유 지분 소유자들이 건축 시공을 맡았던 S이 자신들에게 정당한 권한 없이 피고 M과 T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고 O과 U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점유하고 있다며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S에게 매매 및 임대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자들이 S의 무권대리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M과 O의 점유를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N에 대해서는 자백 간주에 따라 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액 지급을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 O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들이 O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O으로부터 U호를 인도받으라고 판결했습니다.
여러 명의 소유자들이 안양시의 한 건물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재건축 공사를 맡은 시공업자 S은 전체 소유자들의 명확한 동의 없이 자신이 분양 권한이 있거나 대물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하며 재건축된 건물 중 일부 세대(T호, U호)를 피고 M에게 매도하고 피고 O에게 임대했습니다. 이들 피고들은 S에게 매매대금이나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해당 세대에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건물 완공 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은 S의 이러한 계약 체결 행위가 무권대리라고 주장하며 피고 M과 O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했고, 이로 인해 본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M과 O는 S의 권한을 믿었거나 소유자들이 S의 행위를 추인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점유 권원을 다투었습니다.
재건축 건물 시공업자가 공유 지분 소유자들의 대리 권한 없이 체결한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관련하여
재건축 건물 소유자들은 시공업자 S이 자신들의 대리 권한 없이 피고 M에게 건물을 매도하고 피고 O에게 건물을 임대한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M과 O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가지게 되었고, 소유자들의 이들에 대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O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이는 건물 인도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고 N에 대해서는 소송에 불응하여 자백 간주 판결이 내려져 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액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