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상속
어머니는 남편 사망 후 자신의 재산과 남편의 상속 재산을 아들들에게 원만하게 분배하고자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상속 재산 분배 방안을 협의했고 어머니의 뜻에 따라 장남은 K건물 L동, 차남은 K건물 M동, 삼남은 G건물과 함께 일정액의 현금(보험금 형태로 월 4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어머니는 2015년 7월 10일부터 삼남에게 매월 400만 원을 송금했고 삼남은 G건물 상속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자필 유언장을 작성했으나 이는 사본이었고 작성일자도 불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사망 후 장남은 이 유언 또는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고 삼남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머니의 유언장은 자필유언으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아들들 사이에 2015년 7월 10일경 재산을 사인증여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장남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삼남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사인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망 E(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 D는 자신의 사망 시 발생할 상속 문제와 망 E의 상속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아들들(원고 A, 피고 B, 피고 C)과 함께 상속 재산 분배를 논의했습니다. 논의 끝에 장남은 K건물 L동, 차남은 K건물 M동, 삼남은 G건물 및 현금(보험금)을 받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유언장을 작성했으나 그 방식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사망 후, 장남 A는 약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고, 다른 아들들은 이를 반대하며 삼남 C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어머니가 작성한 자필 유언장의 법적 유효성 여부, 어머니와 아들들 사이에 재산을 사망 전 증여(사인증여)하기로 하는 약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효력 여부, 삼남이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원은 피고 B과 피고 C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 중 특정 지분,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5년 7월 10일자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 C의 반소 청구인 유류분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B과 피고 C이,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어머니의 자필 유언장이 형식적 요건 미비로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어머니와 아들들 사이에 재산 분배에 대한 사인증여 합의가 2015년 7월 10일경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장남에게 약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삼남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관련 법규에 따른 소멸시효가 지나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라도 정해진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어머니가 작성한 유언장이 자필유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본 사안의 유언장은 사본이고 작성 연월일이 불분명하여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사본이나 불분명한 작성일자는 무효 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1117조 (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본 사안에서 삼남 C은 어머니의 사인증여 사실을 2015년 7월 10일경에 알았다고 보았고 어머니 사망일(2020년 11월 16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인 2022년 1월 18일에 반소 청구를 제기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유류분 반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유류분 권리자가 권리 행사에 신속하게 나서야 함을 보여줍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을 따라야만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자필유언장의 경우 유언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해야 하며 사본은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언을 남길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 전 증여(사인증여)는 유언과 달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중요하며 유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증여의 의사 합치가 명확하다면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분배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합의 일자를 특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날(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는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유류분 권리자라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 분배에 대한 가족 간의 합의는 구두로만 할 경우 향후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로 작성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