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피고로부터 카페를 인수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카페를 운영하던 중, 해당 건물의 일부가 불법으로 증축 및 용도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불법 증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며 권리금 2천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계약 당시 불법 용도 변경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거나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E'라는 이름의 커피전문점을 인수하기 위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1년 후, 의왕시로부터 해당 건물이 불법 증축 및 주차장 용도 변경 등의 위반사항이 있다는 통지를 받고 원상복구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당시 이러한 불법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카페 권리금 계약 체결 시 양도인이 불법 증축 및 용도 변경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카페 인수 전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확인 및 현장 답사를 통해 건물의 불법 용도 변경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거나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불법 용도 변경된 부분의 원상복구 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는 사례입니다.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피고의 '기망'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나 권리금 계약에 앞서 임차인이 건물 현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은 계약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피고가 계약 당시 현황대로 시설물을 인도했으므로, 이후의 행정처분을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 전 목적물에 대한 충분한 확인 의무가 있음을 시사하는 법리입니다.
상가나 점포를 임차하거나 인수할 때는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의 공적 장부를 확인하여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 등 법규 위반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육안으로도 실제 사용 면적과 공적 장부상 면적이 다르거나,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공간이 있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건축물은 행정처분(원상복구명령, 이행강제금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