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 사건은 원고 A가 자신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C은 2007년에 혼인하여 세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C은 2016년부터 D고등학교에서 행정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피고 B를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3일경 원고 A는 C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C과 피고 B가 사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같은 달 15일 C과 피고 B를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 B가 C과 사귀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1월 6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기간이 모두 입증되지는 않아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2014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그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됩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폭넓게 포함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로는 메시지, 사진, 녹취록 등 구체적인 자료가 중요하며,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내용, 부부의 혼인 기간, 가정에 미친 영향 등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외도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모든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람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