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A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국가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한 토지 일부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할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특정 토지들이 사업시행 인가 이전에 공공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일부 토지(순번 2, 6, 9)는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여 무상 양도되어야 한다고 보아 해당 토지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국가가 조합에 약 2억 6천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의왕시 B 일원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국가 소유의 토지 191㎡를 630,340,000원에 매수했습니다. 조합은 매수한 토지들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므로 무상 양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의 무효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지 그 요건은 무엇이며, 이를 위반한 매매계약의 유효성은 어떻게 판단되는가입니다.
피고(대한민국)는 원고(A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게 267,316,9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9월 27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A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총 청구 금액 617,139,160원 중 약 42.4%에 해당하는 267,316,963원만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령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의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 12. 31. 법률 제12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 조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으로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 비용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용도 폐지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권리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며,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한 매매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사업 시행인가 전에 이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기반시설로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또한, 도로와 같은 공공용 재산이 행정재산이 되려면 법령에 따라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 사용이 결정된 경우, 또는 실제로 행정재산으로 사용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히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만으로는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공중의 통행에 이용된 사실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토지가 무상양도 대상이라는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체 매매 대상 토지 중 일부만이 무상양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한하여 매매계약이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정비사업 시행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가 무상양도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토지가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공공용 기반시설이었는지, 그리고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현황이 도로나 공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상양도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지의 지목, 도시계획 지정 여부, 실제 사용 현황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무상양도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고시가 있었더라도 실제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지 않았거나 자연공로로 이용되지 않았다면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상양도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계약의 유효성 여부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강행규정 위반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며, 일부 토지에 한하여 계약이 무효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