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특정확약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약정된 기한인 2024년 1월 27일까지 철거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B 주식회사는 공사 무산이 시행사의 기망 때문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확약서에 따라 B 주식회사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했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인 C에 대한 연대 책임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로부터 김포시 E 일원의 철거 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이 공사의 일부를 원고 A에게 재하도급 주면서 '작업범위 및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확약서에는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특정확약 보증금 5,000만 원을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 C의 계좌로 입금하되, 만약 시행사의 부도, 파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2024년 1월 27일까지 철거 공사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자동 파기되고 보증금은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확약서 내용에 따라 5,0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입금했으나, 약정된 기한까지 원고 A의 철거 공사는 진행되지 못했고, 이에 원고 A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원고 A에게 5,000만 원의 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24년 1월 28일부터 2025년 3월 12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와 맺은 '작업범위 및 확약서'에 따라, 철거 공사가 2024년 1월 27일까지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공사 무산이 시행사의 기망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확약서 내용상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도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 C는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단지 보증금 수령 계좌 명의자였을 뿐이며, 확약서상 연대하여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계약의 해석 원칙: 법원은 계약서(이 사건에서는 '작업범위 및 확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해석합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공사 무산이 시행사의 기망 때문이라며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확약서에 '시행사의 부도, 파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철거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시 즉시 본 계약은 자동파기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법원은 이 문구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가 어떤 이유로든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히 표현된 경우 그 문언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피고 B 주식회사가 약정된 기한 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으므로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고 A는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조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24년 1월 28일(공사 착공 예정일 다음날)부터 2025년 3월 12일(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상 연 6%를,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 법인과 대표이사의 책임 분리 원칙: 법인과 그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체결한 계약의 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A의 보증금을 수령할 회사 계좌를 자신의 명의 계좌로 지정했을 뿐, 그 자체로 피고 C가 개인적으로 연대 보증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려면 별도의 연대 보증 약정 등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확약서나 계약서에 특정 조건(예: 공사 진행 불능, 사업 무산 등) 발생 시 보증금 반환 여부 및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부득이한 사유'와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책임 소재와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더라도 그 자금이 회사를 위한 보증금이라면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하며,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 책임을 지는지는 별도의 연대보증 약정이나 책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책임질 주체가 명확하게 특정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