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말다툼 중 흉기인 과도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히고, 다른 날에는 알루미늄 파이프로 폭행하는 등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일부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기각되었으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2024년 4월 9일 23시 30분경 경기 안산시 자택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6cm의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을 긁거나 몸을 누르며 "너는 오늘 죽는다", "내가 밤새도록 너를 가지고 놀다가 밖으로 밀어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렸고, 피해자가 복도로 도망치자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다발 부위 타박상 및 표재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12일 18시경 경기 시흥시 건물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명치를 1회 손으로 때리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았습니다. 이어서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어깨와 팔 부위를 약 4회 때리는 등 폭행했습니다. 이외에 2024년 3월 12일 17시 30분경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었으나, 이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한 흉기를 이용한 특수상해 및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 여부, 그리고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다른 폭행 혐의 중 하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과도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에 따라 처벌됩니다. 다만 흉기 사용으로 인해 '특수상해'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루미늄 파이프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에 해당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 1년 4월의 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는 폭행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특수' 범죄로 분류되어 일반 폭행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폭행 상황 발생 시에는 상해 진단서, 112 신고 기록, 현장 사진,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으나,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폭력을 겪는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