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하였고, 피해자의 배상 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C는 같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2022년 5월 24일경 피고인 A는 '집을 구경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C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끌어안고 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팬티를 벗기며 상의 및 브래지어까지 벗긴 후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핥는 등의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초순경 피고인은 '아무 짓도 안 하겠다'고 피해자 C를 다시 자신의 집으로 불러냈습니다. 피해자가 '아저씨 하지마 제발 하지마'라며 소리를 치며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간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으며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과 연락으로 인해 자살 시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 C를 대리하는 배상신청인 B는 피고인에게 범죄 행위로 인한 치료비 명목으로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 유무, 적절한 형량 결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부과 여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필요성, 피해자의 배상 신청 인용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졌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강간이라는 심각한 성범죄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형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배상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하여 간음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치료프로그램 이수):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100시간 범위 내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이며 징역형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부착 명령을 기각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공판 절차에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소송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일부 합의금을 받았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및 제38조 (경합범 가중):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가장 긴 형량)에 다른 죄의 장기의 2분의 1을 가산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 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죄질 범행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했으며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이 참작되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직장 동료나 지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 내역(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112 신고 기록 병원 진료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 모든 가능한 증거를 보존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이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는 강제추행 또는 강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합의의 진정성 여부와 합의 금액의 적절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병원 진료와 사건의 장기화 우려로 인해 당초 요구액의 일부인 1,500만원만 받고 합의했으나 이후에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처벌을 원했습니다.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는 재범을 막기 위한 중요한 요소지만 초범인 경우나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인 경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배상 신청의 경우 피해액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거나 공판 심리만으로는 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나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