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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특정인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해당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6월 7일경 페이스북의 한 게시글 댓글란에 피해자 H와 F를 지칭하며 '미친년, 또라이들, 도움을 받았으면 고맙다고 할 것이지'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개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욕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2년 5월 14일경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F이 특정 정치인의 성추행 의혹 관련 내용을 게시하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 '만약에 있었다면 여자가 주둥이 내밀고 다니면서 추잡을 떨었겠지...'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검사는 이 발언이 피해자 H가 성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페이스북 댓글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B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발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현'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모욕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에게는 발언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품성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직접적으로 비방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죄가 인정되었으나, 피고인 B의 경우 그 발언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으로 판단되어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명예 보호 간의 경계를 보여주는 판결로, 특히 명예훼손죄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피고인 A에게 적용된 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페이스북 댓글과 같이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 글을 쓰는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피고인 B에게 적용될 수 있었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의 개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8도10020, 2018도11491 등)에 따르면,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적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피고인 B의 발언은 '만약에 있었다면'이라는 가정적 표현과 '주둥이 내밀고 다니면서 추잡을 떨었겠지'라는 품성에 대한 주관적 견해 표명으로 판단되어, 증명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 외에 피고인 A의 벌금형 집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무죄 선고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타인에 대한 비방성 발언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미친년', '또라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은 공개적으로 사용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특정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며, 여기서 '사실의 적시'는 증거로 증명 가능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관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관적인 감정이나 가치 판단, 추측성 발언은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했을 것이다'와 같이 가정을 전제로 하거나, '추잡을 떨었겠지'와 같이 품성에 대한 주관적이고 다소 과장된 견해는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하지만 의견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온라인상의 모든 발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