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인터넷 블로그에 G과 F 부부를 '부부사기단'으로 지칭하며 이들이 교회의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거나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다는 내용의 게시글과 댓글을 총 5회에 걸쳐 작성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게시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중요한 부분이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24일부터 2022년 7월 19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네이버 블로그에 G과 F 부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24일 댓글로 “G, F 더러운 사기꾼 ○○들아 범죄자 주제에 아직도 나불거리고 돌아다니냐? 조만간 깜빵 갈 것들이 그냥 곱게 좀 살아라”라고 게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유죄 판결문들을 함께 올렸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7일에는 “F, G 부부사기단을 조심하세요!! F(○○년생), G(○○년생) 부부사기단은 각 교회를 돌며 교묘하게 그 교회의 재산을 갈취하려는 범죄자들입니다!!! 'F'은 이전에 서울에서 '<교회명>'라는 교회를 했던 자칭 목사라 거짓말 치고, 남편인 'G은 공무원도 아니면서 공무원을 복무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며 교묘하게 속이며 숨어듭니다. F, G 부부사기단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교묘하게 다른 교회에 침투하여 그 교회의 담임목사 및 헌신하는 사람들의 환심을 산 후 자신들을 믿게 만들어 교회의 재산을 빼돌리고 착복하는 짓을 반복하는 악질 범죄자들입니다. 특히 'F(59년생)'은 이미 2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조만간 감옥에 가서 징역살이를 할 예정인 악질 범죄자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남편과 함께 여러 교회 및 단체에 멋있고 불쌍한 척을 하며 재산을 갈취하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지옥백성입니다.”라는 게시글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유죄 판결문들을 게시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19일에는 ‘F G 부부사기꾼 C의 실체’라는 블로그를 개설하여 ‘F, G이 교회 뺏기 전문 부부 사기단이고, 교회 건물 뺏기 이간질에 실패하고, 사문서위조, 명예훼손, 사기죄로 징역형 판결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인터넷에 거짓 소문을 유포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G과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및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게시글 내용 중 일부 과장되거나 사실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게시글을 올린 동기는 특정 교회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인터넷에 타인에 대한 사실을 게시할 때에는 정보의 진위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과장된 표현이나 사소한 차이가 있더라도 게시글의 핵심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면, 이는 허위 사실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에서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과는 서로 상반됩니다. 따라서 게시글의 주요 동기나 목적이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설령 다른 사적인 동기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비판이나 정보 공유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욕설 등 부적절한 표현은 다른 죄목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