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이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SNS 계정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 총 65건을 게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정이 도용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음란물을 게시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8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인터넷 SNS 사이트의 자신의 계정에 '딸치는 호박 급식 개보지년'이라는 문구와 함께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게시하고, '보지 잘 찢는 개보지년'이라는 문구와 함께 여성이 음부를 노출하는 동영상 등 총 65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계정이 본인의 것이 맞으나 본인이 직접 게시한 행위가 아니며 계정이 도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 및 계정 도용 가능성 인정 여부
피고인은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또는 음란물을 직접 게시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게시글의 내용에서 해킹당한 계정의 전형적인 모습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의 증명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재판의 증명 원칙: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이 판례는 피고인이 과거에 계정 접속 기록이 있고 이전에도 비슷한 변명을 한 적이 있어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게시글에 중국어 문구 광고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해킹당한 계정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직접 게시했거나 계정 도용을 허락할 만한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NS 계정 보안을 강화하여 개인 정보 유출이나 계정 도용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2단계 인증 설정을 활용하며 의심스러운 링크나 앱 접속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계정에서 게시물이 올라오거나 의심스러운 활동이 발견되면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서비스 제공업체에 계정 도용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이 하지 않은 일로 인해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 예를 들어 계정 접속 기록 IP 주소 당시 자신의 활동 내역 등을 최대한 보존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의심이 가는 정황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