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자친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에게 욕설을 하고 손등을 물어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손등을 물어뜯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새벽 1시 15분경, 피고인 A의 남자친구 B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을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장 C가 현장에 출동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C에게 욕설을 하고 C의 손등을 이빨로 물어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손등을 치아로 물어 폭행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경찰관 C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와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고, 손등의 상처 사진에서도 치아로 물린 흔적(치흔)이 아닌 날카로운 것에 긁힌 모습만 확인되며, 당시 현장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C의 손등을 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