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18년 서울구치소 수감 중 다른 수감자를 통해 외부 의사로부터 비대면 진료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H, E, B 등 세 명의 의사로부터 직접 진찰 없이 졸피뎀타르타르산염 등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교부받아 교정시설에 제출하고 해당 의약품을 수수하여 복용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에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104,078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서울구치소에 미결수용 중 당시 같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L을 통해 의사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외부 병원 의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용해 피고인은 L에게 자신의 수용증명서를 발급받게 하고 L을 통해 의사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작성을 부탁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H, E, B 등 의사들로부터 직접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피뎀타르타르산염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 등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교부받아 이를 교정시설 직원에게 전달하고 교정시설을 통해 해당 약품을 수수하여 복용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교정시설 수감 중 의사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발급받은 처방전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여 복용한 행위의 법적 책임 및 처벌 정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104,078원을 추징하고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마약류 관련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처방 과정에서 피고인 외 교정시설의 관리 미흡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며 피고인이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거나 약품을 타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직접 복용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금지): 이 법률은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등을 수수했으므로 이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및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마약류 수수 금지): 위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 외의 다른 마약류의 수수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동시에 수수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에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제외하고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에 대해서만 형을 정합니다. 피고인에게 이미 마약류 관련 전과가 있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동시에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죄에 대해서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불법 수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약값을 지불했더라도 불법 행위의 결과로 얻은 약품 비용이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이나 추징금에 대해 임시로 납부를 명하는 결정입니다.
마약류 의약품은 의사의 정식 진료와 처방 없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수수하거나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수감 중이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약류 의약품을 얻으려 시도하는 것은 엄격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사 또한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 내에서도 의약품 반입 및 수수에 대한 엄격한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비정상적인 경로로 의약품이 반입되는 것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정식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방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