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아파트 경비원인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35세 여성 입주민 C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1월 1일 오후 2시 50분경,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아파트의 입주민인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가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면제한다.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만취한 입주민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이종 벌금형 수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었음에도, 범행의 내용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준강제추행'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더라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면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직무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실형 선고와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